직장때문에 1년 계약한 집이 만기되고 재 계약하려니 거부하는 건물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면****
2021. 03. 04. 14:58

직장 때문에 당시에 집을 1년만 계약을 했습니다. 1년후엔 원래 근부지로 복귀한다해서 계약한건데... 회사 사정이 변해서 1년을 더 근무해야 한다고 하네요. 어쩔 수 없이 집 주인에게 1년을 더 계약하자고 했더니, 월세를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싫다면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당장 해결 방법이 없어서 질문을 해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차임 등의 증감 등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 범위는 5퍼센트를 넘지 못하는 점에서 해당 범위에서 증액요구에는 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그 외에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 계약 연장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2021. 03. 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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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의 내용대로 2년을 거주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기존 월세를 계속 지급하면서 임대차기간 종료까지 거주하시면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2021. 03. 0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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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월세상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니 해당 내용으로 대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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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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