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세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 직전 3개월내의 임금을 기준으로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시점에 회사에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에 다음해 0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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