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에서 세금 부여하는 기준이 근로소득의 총합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a 회사 : 150
b회사 : 300
이렇게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450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데 이 총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회사에서 공제되는 대로 150만원 / 3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내게되면 추가로 납부하지않고 세금 납부가 완료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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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예를들면
a 회사 : 150
b회사 : 300
이렇게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450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데 이 총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회사에서 공제되는 대로 150만원 / 3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내게되면 추가로 납부하지않고 세금 납부가 완료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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