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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파리매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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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세금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금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오늘 뉴스에 끝부분만 들었는데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한도는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시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에 대한 내용은 아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is.go.kr/frt/sub/a06/b06/hometownLovedonation/screen.do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2023.01.01.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자기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단체에

      개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를 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고,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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