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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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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로 타 지역에 기부하면 10만원 한도로는 100%, 10~20만원 사이에서는 44% 세액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정세액이 적은 사람은 아예 못 받는걸까요?
제도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세액공제 항목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되거나 환급될 세액에 가산되는 구조입니다.
납부나 환급은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로 인해 결정되는 것이며, 결정세액은 음수가 될 수 없기에 결정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더 클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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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면 100% 환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 환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10만원 초과분은 16.5%가 세액공제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