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제로페이)로 소득공제되나요?

날씬****
2020. 05. 01. 23:22

제가 알기론 신용카드(제로페이) 사용한 금액은 근로소득 내에서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사업소득에 대해선 소득공제가 안되는데요.

재난기본소득은 근로소득도 아니고 비과세소득인것 같은데 어떻게 공제가 되는거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받은 제로페이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도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해당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엔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존재할 경우에 신용카드등 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 소득의 원천을 따져 근로소득을 지출했을 때에만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몇가지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1) 차입하거나 증여받은 현금을 지출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존재할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직기간의 소득을 퇴직 후에 지출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0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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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자가 근로소득자면 되는 것이지, 재난기본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서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난기본소득 역시 근로자가 신용카드 사용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2.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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