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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바다표범34
지혜로운바다표범3422.09.14

해외 본사가 대납해주는 경우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해외에 본사가 있는 외투 법인입니다.

국내지사가 생긴지 얼마되지 않아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인테리어 비용등 큰 금액을 인테리어 업체에 직접 송금을 해주었는데, 세금계산서는 국내지사로 발행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국내지사에서 해외 본사로부터 차입을 해서 국내지사에서 지급을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아야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지난 1년동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장부상에는 가수금으로 잡아두었습니다.. 외투 다니면서 관계사론 형태만 봐오고, 출장간 직원 비용이나 국내에서 파는 연구용 샘플 같은것을 부득이하게 대납해줄 경우에는 서비스 차지처럼 5% 정도 가산해서 청구하는 경우는 봤습니다.

혹시 이게 맞는 거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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