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퇴사하는대 퇴직금이 일반계좌로 입금된다내요...
회사를 그만두려고 관리부에 가서 챙길것 챙기고 퇴직금이 어디로 입금 되냐고 물어봤는대
IRP계좌가아닌 은행월급계좌로 입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저한테는 손해인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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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 급여계좌로 입금됩니다.
퇴직을 지급받으신 후 개인 IRP계좌로 옮기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법에 따라 퇴직금은 IRP계좌로 지급하도록 의무화 되었지만 위반시 처벌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일반통장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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