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원생 인건비(기타소득)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석사과정을 다니고 있는 대학원생 입니다.

제가 8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인건비를 지급받았고, 인건비 지급일이 밀리게 되어서 8,9,10 월분만 11월에 지급 되고

나머지 11,12월분은 2026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2026년도에 밀려받은 2025년 11월,12월분은 포함이 안 되는게 정상인건가요?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기타소득의 귀속시기는 지급일입니다. 따라서 26년도에 지급받은 기타소득은 내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