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유하던 아파트 매매시 양도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3년전에 3억3천만원에 아파트를 매입 했는데 매입당시 남편명의로도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읍니다. 지금 아파트를 3억6천만원에 매매하려는데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 그외의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양도후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없으며 다른 세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입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