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하면 복지혜택이 바로 중단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해서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가 바로 중단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취업 후에도 소득 수준에 따라 계속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허복순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수급생활자가 취업했다고해서 복지혜택이 바로 중단되는것은 아닙니다

    소득을 반영해서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지금 기초 생활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바로 복지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받는 수입에 따라서 재고되어서

    복지 혜택일 줄어들 순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취업했다고 기초생활 수급 혜택이 바로 모두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을 공제한 뒤 소득 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의 기준을 넘으면 감액 중단될 수 있지만, 주거ㆍ의료ㆍ교육 급여는 각각 선정 기준이 달라 계속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후 월급과 가구원 수 재산 등을 반영해 급여별로 다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