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하면 복지혜택이 바로 중단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해서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가 바로 중단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취업 후에도 소득 수준에 따라 계속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취업했다고 기초생활 수급 혜택이 바로 모두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을 공제한 뒤 소득 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의 기준을 넘으면 감액 중단될 수 있지만, 주거ㆍ의료ㆍ교육 급여는 각각 선정 기준이 달라 계속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후 월급과 가구원 수 재산 등을 반영해 급여별로 다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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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고동열 사회복지사입니다.

    바로 중단되기 보다는 본인이 받는 급여를 비롯한 상황을 조사 후 수급자격이 중단되는지 계속 이어질지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을 하게 되면

    즉시 복지혜택이 중단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되어져

    근로소득은 이전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평가액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증가 하면 가구의 소득 수준이 선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생계급여액이 감액 되거나

    기준을 상회 할 경우 수급자격 자체가 중지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취업했다고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바로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 등 근로소득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준을 넘는지 판단하며, 근로소득에는 일정한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가 줄거나 중단돼도 소득 수준에 따라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은 일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변화는 가구원 수와 월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에서 모의계산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복순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수급생활자가 취업했다고해서 복지혜택이 바로 중단되는것은 아닙니다

    소득을 반영해서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지금 기초 생활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바로 복지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받는 수입에 따라서 재고되어서

    복지 혜택일 줄어들 순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