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하면 수급자격은 바로 중단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해서 일정한 월급을 받게 되면 수급자격이 바로 중단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생계급여가 중단되더라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내담자님의 소득심사가 주어집니다

    취업후 직장생활 잘 이뤄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날라온 우편물 확인해주세요

    채택 보상으로 10.53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을 하게 되면

    수급자격이 바로 중단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소득액을 발생 되어지면 그 소득액에 대한 산정을 다시 하게 되고

    근로소득의 발생한 부분이 급여 기준에서 넘는다 라면 급여 변동 및 자격유지에 관한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 되어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취업했다고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일정한 근로소득 공제 등을 적용해 소득 인정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료급여ㆍ주거급여는 선정 기준이 각각 달라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후 주민센터에 소득 변동을 신고해 급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을 한다고 하여도 바로 수급자격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소득에 따른 급여 변동 및 자격 유지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허복순 사회복지사입니다.

    취업했다고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바로 중단되는것은 아니에요 근로소득을 반영해서 계산한 '소득인정가액'이 각 급여의 기준이 넘는지를 보고 결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