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알러지유발 섭취후 손해배상?
음식점의 과실로 알러지유발로 인해 두드러기와
구토가 병행되어 입원했습니다
치료와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해당업체에선 과실인정하였고 보험접수해준다고만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업체의 과실이 인정되고 실제 치료와 입원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험 접수만으로 종결할 사안이 아니며, 치료비 전액과 치료로 인한 부수 손해,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해 정당한 배상을 받도록 절차를 관리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식품위생 관련 법리는 음식 제공자의 주의의무를 엄격하게 봅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한 고지 누락이나 조리 과정의 혼입은 과실로 평가되며, 그로 인한 신체 손해가 발생하면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업체가 과실을 인정한 점은 책임 성립에 유리한 요소입니다.손해 범위와 입증
손해는 치료비와 약제비뿐 아니라 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 통원 교통비, 간병 필요성이 있었다면 그 비용,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됩니다. 진단서, 의무기록, 입원확인서, 결제 내역, 알레르기 병력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섭취 직후 발생했다는 시간적 연관성도 핵심입니다.실무 대응 절차
보험사와의 협의는 서두르지 말고, 손해 항목을 정리한 뒤 서면으로 배상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초기 합의안은 통상 최소 범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이나 민사 청구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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