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① 주차비가 아닌 보관, 감시비 명목의 주차요금의 지급이 있고,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가 있으며, ② 외부인의 출입통제가 이루어지는 등 보관, 감시의무의 인수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관리실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