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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로운뱀152

호기로운뱀152

22.12.09

작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작년에 자영업을 시작하고 따로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세무신고를 대신해 줬나봐요.

그런데 아는 분이 세무상담을 해 주신다고 작년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 자료를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어려우면

부가세 신고서라도 있으면 좋겠다는데 이건 또 어떻게 발급 받나요?

각각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2.12.09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다음해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 증명원'과 '재무제표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또는 관할세무서에 신분증 지참하여 민원 서류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소득세를 추계(단순 또는 기준경비율) 신고시 재무제표 증명원은 발급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