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자동환불 시스템 통하여 환불 후 연락차단한 고객, 반품비용 및 상품누락에 대해 구매자귀책으로 돌렸는데 이 고객 법적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쿠팡에서 식품 판매를 하고있는데,
어떤 고객이 반품 신청을 하였는데, 제품이 상세페이지와 다르다며 판매자 귀책으로 반품신청을 했습니다.
상황은 자기가 원래 먹던 제품은 소분포장 되어있는데, 이 제품은 소분포장되어있지 않다고 이상하다는 사유입니다. 해당 제품은 같은 회사에서 제조 및 유통된 게 맞고, 같은 겉 포장 디자인이오나 소분포장되어있는 제품과 소분 포장되어있지 않은 제품으로 나뉩니다. 소분포장되어 있는 제품은 소분포장되어있지 않는 제품의 두배 가격입니다. 그리고 중량도 다르구요.
저희는 소분포장 되어있지않는 제품을 유통받아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저희와 비슷한 가격대로 판매하는 분들도 다 같은 제품에 소분포장은 되어있지 않은 게 맞구요.
고객이 평소에 소분포장되어 있는 걸 먹었다면, 아마 두배이상 가격에 그람수도 다른 걸 구매를 했을 겁니다. 고객이 평소 소분포장 되어있는 걸 먹었다면 제품에 이상이 있다고 오해한 것 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후 고객의 태도가 이해가지 않습니다.
고객님에게 문자를 보내어 해당 제품은, 소분포장되어있는 것과 같은 제조회사와 같은 유통회사가 맞으며 유통과정에서 두가지로 나뉘어 유통되는 것이다라고 설명드렸고 오해하신 게 있으신 것 같다고 설명드렸는데 답장이 없어 전화하니 차단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전화로 전화를 하니 전화를 받더군요. 전화해서 판매자라고 말 하니, 현재 운전중이니 조금 있다가 전화달라하여 1시간 뒤 통화하니 직원 번호도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다시 문자로 보냈던 내용을 재차 보내어 설명드리니 읽으셨는데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후 반품된 택배상자를 열기전부터 촬영하며 찍었습니다. 주문한 20개 중 4개가 없었고, 제품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면 하나 또는 두개만 먹었을텐데 4개나 없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의 자동환불 시스템(고객이 반품접수 후 수거되면 바로 환불됨)으로 인하여, 왕복 택배비 + 본 제품 20개 가격 모두 고객에게 돌아간 상황입니다.
반품 사유 귀책을 판매자에게 걸어 배송비 부담을 판매자쪽으로 돌리고 제품 4개 누락, 이후 고객 연락두절과 고의적인 연락 차단 관련하여 사기죄나 절도나 횡령으로 신고가능할까요? 외에 다른 걸로라도 신고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