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 표지(단어, 도안 등등) 를 '상표'라고 하고, 특정한 상표를 특정인이 등록받아 제3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를 <상표권>이라 합니다. (ex. 뉴발란스를 등록받고 제3자가 뉴밸런스, 유발란스, 뉴발란스 등의 유사범위의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
존속기간은 10년인데, 갱신 비용을 내면 존속기간도 늘릴 수 있구요.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타인에게 상표권 자체를 양도도 가능합니다.
특허청을 통해 출원하고 심사를 통해 등록받게되며, 심사절차에서의 법률 문제나, 등록 후 분쟁 등의 법률문제는 변리사에 의해 대리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