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해서 받은 급여명세서를 봤는데

한 달 단기로 다닌 알바의 마지막 급여가 오늘 나와서 명세서를 봤는데요.

한 달 동안 총 8시간을 연장 근무한 걸로 기억하는데 13,150원이 맞는 건가 모르겠네요.

시프티 어플 썼었는데 회사에서 나감(?) 처리돼서 8시간 연장 근무한 거 증명할 방도가 없어서 후회되긴 하는데 그래도 회사 측에 문의는 해볼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저시급 기준으로 8시간 연장근무를 계산하면 123,840원 입니다.

    명세서에 포괄연장수당 항목으로 138,194 원이 따로 잡혀 있는 걸로 보아 포괄임금 약정을 적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매월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포괄임금 약정을 맺었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 평일연장수당 13,150원은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분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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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8시간 연장 근무에 13150원은 확실히 너무 적게 계산된 것 같아요

    시프티 기록이 없더라도 질문자님이 따로 기록해 둔 달력

    출퇴근 문자, 또는 교툥카드 내역 같은 교차 증거가 있다면

    회사에 충분히 문의해 볼 수 있어요

    마지막 급여 명세서를 확인했는데, 제가 기록한 연장 근무 8시간과

    차이가 있어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얘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