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카드로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면 보상 방법은 있나요?

2019. 07. 13. 22:52

아이스크림 무인 점포에서 카드로 계산하고 그 자리에 카드를 놓고 나왔습니다.

10분후 카드 승인 문자가 오길래 봤더니 좀 전에 갔던 가게에서 승인이 되어 카드를 놓고온걸 알았습니다.

바로 찾아가보니 아무도 없었고 누군가 제 카드로 결제 후 나가버린 상태인데 점포 주인에게 전화해서

CCTV 확인 요청을 하니 학생들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경우 CCTV 자료를 근거로 경찰서에 신고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분실한 저의 책임으로 받을 수

없는지요. 금액은 10만원 미만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생들은 카드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카드사용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당연히 보상받을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경제력을 고려하여 그 부모로 부터 받을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결국 학생들 부모를 상대로 받아야하는데 고소하면 그쪽에서 합의해달라고 찾아올텐데 한 30만원 정도 합의금으로 받으면 적당해 보입니다.


Android 네이트메일 app에서 보냄

2019. 07. 14. 17: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