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카드로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면 보상 방법은 있나요?
아이스크림 무인 점포에서 카드로 계산하고 그 자리에 카드를 놓고 나왔습니다.
10분후 카드 승인 문자가 오길래 봤더니 좀 전에 갔던 가게에서 승인이 되어 카드를 놓고온걸 알았습니다.
바로 찾아가보니 아무도 없었고 누군가 제 카드로 결제 후 나가버린 상태인데 점포 주인에게 전화해서
CCTV 확인 요청을 하니 학생들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경우 CCTV 자료를 근거로 경찰서에 신고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분실한 저의 책임으로 받을 수
없는지요. 금액은 10만원 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