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금대출 질권설정시 상환못한 대출금의 책임은 누가 지는건가요?

전세대출받고 계약이 완료되었으나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못받았습니다. 대출금은 이미 연체로 보증보험사로 이관되었고 질권설정이 되어있어 파산이나 회생도 힘들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질권설정시 집주인은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상환해야하는데 모르고 세입자에게 반환하고 그세입자가 은행에 상환하지않고 가버리면 집주인에게 계속 독촉을 하게된다고 알고있는데 현재 제상황에서는 제 빚으로 남아 이도저도못하는 상황입니다.

질권설정이란 무엇이며 제 통장에 찍힌적도없는 돈으로 제가 빚쟁이가되야하는지 갑갑하기만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권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 대출금 상환 책임은 기본적으로 세입자인 당신에게 있어요. 하지만, 집주인도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특히 전세 사기 같은 상황에서는 집주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 꼭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게 좋아요.

    지금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분명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힘내세요!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