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관계 입니다 다들 댓글써주세요

제가 2022년도에 돈빌려달라고 했었는데요 제가 주기싫으면 주지말아라 했는데 그게 가스라이팅이고 협박이라네요 근데 지금2026년도인 지금에와서 100만원 갚으라고 하고여 제가 일하는 직장 다이소가서 저희 직원께 가서 ooo언니가 돈안갚았다 이러면서 얘기했는데요 이건좀 선넘은거 같습니다 근데 걔가 주고싶어서 준거입니다 제가 갚을의무는 없잖아요 그리고 4년됬으면 잊어야 하는거 아니에요? 제가 일하는 직원께 얘기드리고 선넘은거 같아서요 제가 이상하면 댓글달아주세요 지금도 톡으로 갚으라고 하는데 조금씩 갚으래요 ㅋㅋㅋㅋㅋ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글쓴이믜 의도를 정말 모르겠고요

    내 상식으로는 남에게 돈을 꾸었으면 갚아야 하는게 상식아닐카요

    그리고 돈을 빌린지 ㅂ4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안 갚고 있다니 이게 무슨경우인지 모르겧네요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 안 갚아도 된다니 ㅇ수슨 논리인건지

    부모 자식 간에도 돈 을 빌렇으면 갚이ㅣ야 하는게 당연한 일인데 제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네요

    글쓴이님 직장 동료가 돈 100달라면 주겠어요

    흔쾌이 남에게 100 만워 준다면 그사람으 안 갚아도 될까요

    나 같으면 100만원 기부하면 기부했지 지인에게 주진 않겠어요

  • 지인이 주기 싫으면 주지 말아라 는 말에 동의하며 돈을 건넸다면

    법적으로는 '대여(빌려줌)'가 아닌 '증여(선물)'로 해석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인이 직장에 찾아와 다른 직원에게 그런 말을 했었다면

    사실과 관계없이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공간이라 명예훼손죄 성립 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인이 직장에 방문한 날짜, 시간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상대방과 나는 메시지(4년 전 상황 포함)를 모두 저장하세요

    지인에게 "당시 증여받은 것이므로 갚을 의무가 없으며, 다시 직장에 찾아오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겟다"고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계속 된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일단 사실관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민사로 가게 되면 갚아야 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상대도 직장에 협박하는 것은 정당한 추심은 아니라서 이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요. 갚아도 되는지 여부와 상대 행위의 불법 여부를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제3자 고지 금지 채무자의 직장 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제12조에 따라 이는 불법 추심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사생활 침해 직장에 찾아와 동료에게 말한 것은 개인의 사생활과 업무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