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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멧돼지80
영특한멧돼지8022.04.07

본인이 준 돈 돌려달라면서 신고 협박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본인이 줘놓고 다시 안돌려주면 신고한다길래 여쭤봐요

전에 만나던 사람이 제가 뭐하고 싶다니까 돈을 줬어요.

큰돈도 아니고 100정도 줬었어요.

제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와서 갑자기 지가 호구 당했다면서 신고하기 전에 내놓으래요..ㅋㅋ.....

돈을 빌린 것도 아니고 지가 사라고 줘놓고 저러네요

이게 신고가 돼요..?

신고하겠다고 겁주면서 100 돌려달라는데 어이가 없어요..

서로 피곤하기 싫어서 그냥 돌려줄까 하다가도 협박하는게 너무 괘씸해요..

신고 협박하는데 저도 뭐라고 강경하게 말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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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100만원을 증여한 것이라면 상관이 없으나, 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였다면 민사적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인지 금전소비대차인지가 핵심입니다.

    문자나 계약서 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돈을 증여한 후에는 이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 경우 경우에 따라 협박 또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자신이 호감에 따라 지급한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유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서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받아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증여를 한 경우라면 대여사실도 아니며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 역시 성립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고소를 실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무고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