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폭행·협박

약간센스있는마법사
약간센스있는마법사

갈취 공갈 협박 관련해서 처벌수위가 궁금해요

제가 협박같은거에 의해 거의 강제로 돈을 빌려줬었다가 받았는데 원금 전액이 아니라 얼마는 자기 용돈으로 달라면서 빼고 주고 했는데 이미 돈을 돌려받은거라 협박이나 갈취 공갈등으로는 신고가 불가능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돈을 처음 줄 때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당시 폭행이나 협박으로 준 것이라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돈을 일부 돌려받은 것은 참작할 사유일 것입니다.

  • 협박에 의해 돈을 빌려줬다면 그 자체로도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나중에 돈을 일부 받았더라도, 그것이 협박 등에 의한 것이라면 여전히 범죄 사실은 성립합니다.

    형법 제350조에 따르면,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하여 공포심을 일으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것'에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재물을 건네주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가 재물을 취득하는 모든 형태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협박에 의해 돈을 빌려주었다가 나중에 그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경우에도, 그 돈의 교부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네요. 협박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공포심의 발생, 그에 따른 금전 교부 등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빚을 갚은 것인지, 아니면 협박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네요.

    범죄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겁니다. 증거 확보에 주력하되, 혹시라도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 신변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라며, 응원의 말씀 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돌려받았다고 하여도 갈취행위가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이미 돈을 반환받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공갈하거나 협박한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서 입증이 용이하다면 그 이후 반환하였다는 것만으로 형사고소가 불가한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