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빌렸는데 돈갚으라고 욕하고 제 지인한테도 연락해서 알게됐고 제 번호를 허락없이 알려줬는데 신고나 고소가 될까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아 그리고 제 번호를 제 의견없이 알려주고 거짓말치네요 따지니 그러니까 돈 갚았어야지 이딴 말이나하는데 이게 말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알려준 부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채권추심법상 불법추심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명예훼손등 다른 법 위반이 될 소지도 있는바,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재하신 상황으로는 힘들어 보입니다만 채권자의 욕설이나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 행위는 모욕죄,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