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산재로 장해등급 1급받아서 실업급여는 받앗구요 정년?이 지나서 장해연금으로 바껴서 받고 있는데 앞으로 3년?? 몇년후에 장해연금받고 있는 상태에서 노령연금도 같이 수령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노령연금이랑 같이 받으실수는있지만
장해연금수령시 국민연금의 장해연금은 반만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지급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