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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말똥구리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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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가 간이사업자에게 위탁판매하는경우

간이사업자가 같은 간이사업자에게

위탁판매를 맡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거래처가 세금증빙 할 수 있나요?

거래처에서 매입자료를 요청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절차안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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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현재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할 경우 세액공제는 어차피 적용받지 못합니다. 단,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가능하며,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가 간이사업자에게 위탁판매를 맡기는 경우 위탁판매가액 전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위탁판매사업자에게 발급해주시고 지급한 위탁수수료는 위탁맡긴 간이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즉 매입은 본인사업자로 잡고 매출도 위탁판매총액을 간이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며 위탁수수료는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수수료만큼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신다면 깔끔하게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기존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와는 좀 차이가 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지만 새롭게 간이과세자로 편입되는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긴다.

      사실상 간이과세자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와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둘로 나뉘는 셈이다.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종전 일반과세자일때처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세는 간이과세자처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해 줄이고, 매입에서 부담했던 부가세는 그것대로 공제를 받으니 세부담이 전보다 크게 줄어 든다.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일 때보다 평균적으로 연간 120만원 정도의 부가세 부담이 더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