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Xx중앙회가 조합에 인테리어비용 지원시 세금문제

제목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xx중앙회가 xx조합에 인테리어비용 지원시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에서 세금 등의 이슈가 나오지 않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거래처를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따라서 어느비용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내용이며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