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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동산정책관련.. 혹시 조합들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부동산정책관련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조합도 세금을 내나요?

어떤 경우 세금을 내고 어떠한 세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조합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록세 등을 납부하며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시 건설업에 해당되고, 또한 분양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도 발생합니다.

      추가 질문해주신 입주권에 대해서는, 입주권은 주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떤조합을 말씀하시는건지 정확하지 않지만 조합의 경우에도 매출 매입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과세틀은 크게 다르지 않을것입니다. 입주권은 주택수에는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해 조합이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주택조합의 경우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소득세납세 의무를 지는 것으로, 위 질문의 경우 조합원에 대해 분배된 소득금액의 실지귀속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내용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