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조합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록세 등을 납부하며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시 건설업에 해당되고, 또한 분양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도 발생합니다.
추가 질문해주신 입주권에 대해서는, 입주권은 주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