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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바다매14
똑똑한바다매1423.05.27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혹시 소득이 어느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면 추가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이 생기나요? 유튜브 영상에서는 몇억 이상 벌면 더 내야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 세법에서는 부자세가 별도로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소득이 올라간다 하여 남들과 다른 세목이 추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누진세율을 따르고 있으므로 소득구간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귀쇡되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한 소득세 과세표준에 소득세 세율을 곱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되고,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소득세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적용한 후의 세액을 납부해야 하느 것입니다.

    현재 2023년 귀속의 경우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소득은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한해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1~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업종과 무관하게 한해동안 벌어드린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