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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여치218
참신한여치21823.12.13

퇴사일자 기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주 5일 40시간 근무 월급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12월 25일 자로 퇴사 후 12월 26일 부로 이직 예정입니다.

어제(12/12) 사직 희망일 12월 25일로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 사정상 1월 2일자로 퇴사 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제가 사업책임자로 있어서 연말까지 계약 유지 필요하다는 이유)

이직할 회사가 공기업이라 겸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일자를 1월 2일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추가로, 법적으로 제출한 사직서(사직희망일 12/25)에 대해 1월 2일에 수리한다고 하면 퇴사일자는 사직 희망일인 12/25 인가요, 수리한 날인 1월 2일인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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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퇴사통보를 한 후 사용자는 익월 말일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사용자가 1월 2일까지 퇴사처리를 안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한달까지는 근로자의 사직을

    미룰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마음대로 바꿀수는 없습니다. 합의의 문제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1월 2일을 퇴직일로 하는 것을 청약한 상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1월 2일로 퇴직 처리를 하면, 1월 2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종료됨이 원칙입니다(민법 제6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