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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적게 나오면 실비청구 안하는게 낫나요?

병원비 3만원 나왔는데요.

소액은 실비보험 청구하면 안좋나요?

예전에 너튜브 영상으로 본거 같아서요.

맞다면 얼마이상 실비청구 하는게 나을까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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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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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실비 가입중이신분들은 3대비급여 항목의 잦은청구와 금액이 많을경우는 보험료인상요인이 되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외 급여부분이나 소액의 경우 자기부담금 고메후 보상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는 있으나 청구하는건 상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실비보험 이라면, 비급여 청구금액에 따라서 할증이 됩니다.

    급여 비용이라면 스스럼없이 청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소액이라도 병원비를 청구하려고 실비를 가입을 하는 건데..굳이

    청구를 안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짜피 보험가입시 청구를 안해도 치료 이력이 있으면 고지할때 다 하셔야 합니다.

    그냥 청구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소액이라도 보험금자기부담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을보험금이 있다면 청구의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 하지 않는다면 보험가입 의미가 사라 집니다.

    병원별 공제금액 이상의 병원 비용은 모두 청구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내가 낸 병원비를 보상 받기 위해 가입한 보험상품이 실비보험이기 때문에 청구를 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질문자님께서 유튜브에서 보셨다는 내용은 실비보험의 최저자기부담금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실비보험은 보상을 받더라도 최저한으로 본인이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현재 판매되는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의원급 병원(동네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다면 최저 1만원, 상급병원(대학병원)같이 큰 병원에서 치료 받으셨다면 2만원, 비급여 치료를 받으셨다면 3만원, 약제비의 경우 8천원의 최저 자기부담금이 있어서 이 금액 이하의 병원비가 나온다면 보험금 청구를 신청해도 받으실 수 있는 보험금이 없습니다.

    소액 병원비 청구하면 안 좋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 청구하시고 보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1~3세대 실손의료비는 개개인 청구력에 따른 보험료 상승이 아닌 보험사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 4세대 부터는 연간 비급여 지급금액에 따라 개개인의 보험료가 달라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