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임차인 나가는날 반환해주시나요?
다가주택이고 18세대가 살고계십니다. 임차인이 일요일날 나가게되면 공과금 정산이 안돼서 다음날 공과금 정산하고, 방확인 후 보증금 주겠다고하면 대부분 이해하시는데 평일날 나가시면 사실 나가는날 공과금 정산 및 방확인후 보증금 주는게 맞긴한데 제가 사는집이 한시간이 넘게 걸려서 임차인이 오후에 나가면 공과금 정산도 그렇고 방확인도 어려워서 다음날 공과금 정산하고 방확인하고 보증금 주겠다고하면 따지시는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어느 부동산에 방확인 및 공과금 정산해달라고 부탁할만데도 없구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가는날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방 확인 및 공과금 확인이 안될경우에는 일정금액 상식선에서 납득이되는 소액을 빼고 반환한후 나머지 금액은 평일 확인 후 반환하기도 합니다.
이정도는 임차인도 합의가능할듯 하기에 잘 이야기 해보면 좋을듯 합니다.
임대인입장에서는 모든걸 확인하고 반환하고 싶으시겠지만 그렇다면 임차인은 너무 불안할수 있기에 임차인의 입장도 생각해주면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물건지가 멀리 있으며 인근의 괜찮은 부동산과 그런것들을 인연을 맺어 두시는게 좋습니다.
당연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갈때 돈을 받고 나가야 합니다.
이사갈집을 사서가든 다시 임대를 얻어서 가든 그 집에도 잔금을 해야 할텐데 지금 집의 보증금 없이 가능한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합쳐서 잔금을 해야 할 것입니다.
휴일은 이해가 되니 서로 협의하에 조정 가능하지만 평일 같은 경우는 멀어서, 확인이 늦어서 다음날 준다는 말은 핑계일뿐이고 말이 안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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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이사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임차인들은 불만을 표할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관리의 부분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건물관리 명목으로 의뢰해놓고 일정 보수를 지급하는분들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만료로 임차인이 퇴거하는 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일부금액만 공과금정산을 위해 남겨두고 평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면 항의하는 임차인이 많지는 않더군요.
임차인도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전입하는 곳 임차보증금을 지불하고 입주 할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또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이 만기되면, 임차인은 원상복구를 완료하여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어쨋든 각자의 사정을 잘 조율하여 미리 공과금이나 관련사항을 확인정산하고 계약 만기일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