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은 그대로 선후없이 같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법리를 그대로 해석하자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실질적으로는 열쇠이전)하는 것과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상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시이행을 하는 경우는 드물며,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확인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부분을 체크한뒤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