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기간 종료 보증금반환 목적물반환
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반환 목적물반환 동시이행
무엇이 먼저 인가요?
돈을 우선 이체 받고 확인 후 목적물반환하면 되나요?
부동산에서 만나서 영수증 받고 하는 것인가요?
시설물도 그때 교환하나요?종료일이 토요일이라 관리소가 업무를 안하는데 그럼 평일로 미뤄도 관계 없는 건가요?집 상태를 확인하고 주겠다 하면 집부터 보여줘야 하는 것인가요?돈도 안 받았는데 먼저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은 그대로 선후없이 같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법리를 그대로 해석하자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실질적으로는 열쇠이전)하는 것과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상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시이행을 하는 경우는 드물며,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확인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부분을 체크한뒤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말 그대로 동시에 이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방법은 당사간 협의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같은날 진행하시며 되며, 협의하시면 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