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기종료시나 기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이 필요하시면 영수증을 받고 보증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는 가실 필요가 없고, 달리 조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단,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해지 말소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혹 집을 확인하여 원상복구할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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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