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 반환해줄때 부동산에서 하나요?

전세금 반환해줄 때 부동산에서 진행하나요?

그리고 다른 확인해야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집은 공실로 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기종료시나 기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이 필요하시면 영수증을 받고 보증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는 가실 필요가 없고, 달리 조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단,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해지 말소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혹 집을 확인하여 원상복구할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반환을 꼭 부동산에서 해야하는 법은 없습니다 본인이 임차인과 정산(관리비,도시가스,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등) 잘 하시고 집의 하자여부 및 키등 비품 반납 잘 확인 하시고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시면 되고 혹시 잘 모르신 부분이나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계약 하셨던 부동산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바로 당사자에게 반환합니다.

      당사자가 임차인이면 임차인, 대출을 받아서 은행이면 은행으로 바로 반환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다 계좌이체로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부동산에 모여서 주고받고 영수증 쓰고 하는 과정은 거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