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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자라나는양장피
부동산이 보낸문잔데. 부동산말대로라면. 이건. 집을 인도한다는건데 이렇게하고.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받을수ㆍ 있겠어요?물론. 말대로하지않겠지만. 이런 부동산에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의 안내가 특별히 일반적인 관례상 문제가 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와 동시이행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대한 정리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중개인이 확인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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