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돌려줘야되는데 부동산을 통해서 해야하나요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돌려줘야되는데
부동산을 통해서 해야하나요
궁금하네요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장원본을 받으면 안전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은 직접 임차인 계죄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을 중개사가 중개하더라도 모든 계약과 관련된 금액은 당사자자간 이체를 통해 주고받으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통장원본 확인은 필요하지않고 계약자 명의의 통장으로 반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체를 할 경우 기록이 자동으로 남기에 별도의 근거자료는 남기시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게 되면 임대인이 임차대상물을 검증을 하고 사용 기간동안 임차인의 사용상 하자 및 실수, 고의에 대한 파손 여부를 살펴보고 이상이 있을 경우 수리비 명목으로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보증금 전액을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을 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좌이체 방식으로 진행해도 충분하며 부동산을 반드시 거쳐야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통장 원본보다는 은행에서 발행하는 이체확인서가 법적 증빙으로 가장 확실하므로 보증금 입금 시 반드시 이체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위해서 이사 당일 세입자의 퇴거와 시설물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보증금을 입금하고 필요하다면 서명이 포함된 보증금 반환 영수증을 작성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임차인 명의 통장을 확인하고 돌려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임차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통장 사본을 받아서 확인후 송금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받고 질권설정을 한 경우에는 질권설정액만큼을 은행에 직접 반환하고 보증금과의 차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좌 이체 하면 됩니다. 명의자 확인 꼭 하시고 계좌이체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직접 송금합니다
다만 나중에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분쟁을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하게 반환하는 방법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본인인지 확인
임차인 본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
계좌번호를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받기
송금 후 이체확인증 보관
가능하면 보증금 전액 수령했습니다라는 문자나 확인서를 받아두기
통장 원본을 받으면 안전한가요?
통장 원본을 보는 것은 계좌 명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권장되는 방법
집 인도(열쇠 반환 등) 확인
임차인 본인 명의 계좌 확인
계좌이체
이체확인증 보관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경우 충분히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