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꼼꼼한달팽이118
꼼꼼한달팽이118

월세 보증금 이사 당일 반납되어야 하는거죠??

부동산에서 벙빼면 집확인하고 다음날 준다면서 보증금에서 일부떼고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당일 확인하고 돌려주는것이 마는것 같은데 그럼 저는 집기일부두고 도어락비번 안알려주어도 되죠? 보증금 일부 돌려벋고 다시 그 지역으로 가서 제 집기 가자러가야하면 비용청구 가능하나요? 아님 도어락 비번만 안알려주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에서 벙빼면 집확인하고 다음날 준다면서 보증금에서 일부떼고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일 확인하고 막바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당일 확인하고 돌려주는것이 마는것 같은데 그럼 저는 집기일부두고 도어락비번 안알려주어도 되죠? 보증금 일부 돌려벋고 다시 그 지역으로 가서 제 집기 가자러가야하면 비용청구 가능하나요? 아님 도어락 비번만 안알려주면 되나요?

    ==> 보증금을 전액 받을 때 까지 비번을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열쇠 인계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미지급일때는 집 인도(열쇠·비밀번호 제공) 의무 없습니다

    집 인도는 보증금과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도어락 비밀번호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걸 두고 임대인이 항의해도 임차인이 법적으로 우위입니다

    1명 평가
  • 보증금 반환과 집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이상 같은 날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증금 다 반환안되면 도어락 비번 안알려주셔도 문제 없습니다.

    주인이 나가는날 못와보는것은 주인의 사정입니다.

    부동산에 집 확인을 일임했으면 부동산 확인하고 당일 반환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셋집에서 퇴거하는 경우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 및 원상회복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집을 비워주고 처음 대여시기와 동일하게 원상회복을 해주어야 그에 대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것인데, 세입자가 퇴거하기 전에는 주택 내부의 상태를 알 수 없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 퇴거시 안전을 위하여 임차목적물 반환에 대해 먼저 일부 금액을 제외한 보증금을 돌려주고 주택 내부 확인 후 문제가 있다면 정산을 하고 잔액을 돌려주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사후 도어락 비번을 알려주어서 임차목적물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하나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임대차 목적물의 과실 등으로 인한 파손 문제가 있을 시 확인 후에 보증금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바닥이나 도배 등 노후화로 인한 문제 말고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집 상태 점검 후 이상이 없을 시 나머지 보증금 반환을 해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전액을 이사 당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않는다면 퇴거를 하지 않도록 하고 대항력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