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일자에 명시된 잔금지급일 보다 먼저 잔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지급일은 2/10인데, 2/5경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해버려도 되나요? 아니면 전입신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2/10이후에 해야하나요? 물론 계약한 집은 현재 공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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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지급일은 2/10인데, 2/5경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해버려도 되나요? 아니면 전입신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2/10이후에 해야하나요? 물론 계약한 집은 현재 공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