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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우유부단한새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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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에 명시된 잔금지급일 보다 먼저 잔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지급일은 2/10인데, 2/5경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해버려도 되나요? 아니면 전입신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2/10이후에 해야하나요? 물론 계약한 집은 현재 공실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잔금을 일찍 받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매도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잔금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아직 입주기간이 아니라면 잔금을 먼저 지급하여도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 내지 매도인과 협의하여 조율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잔금을 일찍 주고 일찍 들어가는 것은 특별히 임대인 입장에서 불리할 이유가 없으므로 안된다고 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