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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물소46

총명한물소46

10만원 이하도 소액민사소송 되나요?

안녕하세요!

가게 양수을 받는 과정에서 전기세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권리금 등등 이전을 완료햇고 저희는 5월 1일부터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세는 4월 16일 - 5월 15일치가 정산이 된다고 하여 저희가 먼저 돈을 내면 전 세입자가 반절 주겟다고 먼저 제안하셔서 그러기로 약속했습니다. (카톡증거있음)


하지만 전기세 고지 날짜 이후로 주겟다고 말만 하고 돈을 주지않고있습니다. 연락도 피하는 상황인데. 전 세입자가 나이가 어린단 이유만으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게 아니라 , 돈을 꼭 받아내고 싶은데 소액이지만 민사든 내용증명이든 보내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만원 이하의 소액민사소송도 진행가능합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