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끝까지순수한향나무
임차인 나가면서 4년 동안 살면서 고쳤다는 안정기 6개의 가격을 5만원씩 책정하여 저희에게 30만원을 요구하여, 저희가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고 과한 요금으로 고친 금액을 수묭할 수 없으며 50프로인 15만원 드리겠다고 하니 오늘 내용증명과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했고 담당 변호사 전번을 문자로 보냈더라구요 . 저희는 법쪽으로는 문외한이라 어떻게 대처 하는게 좋을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굳이 이에 응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사전에 고지되지도 않았고 실제 고쳤는지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무시로 일관하셔도 되며, 금액 자체가 워낙 작기에 법적 조치를 하기도 마땅치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