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등 이런경우 어떻게되나요?
그만두기로 한달전에 합의하여 다음주까지 근무하기로하였는데 갑자기 일 끝나고 집 가니까 다음주부터 안나와도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러시면서 수고비 명목으로 하루일당+수고비10만원 챙겨주셨습니다(비대면)
제 하루 일당이 10만원인데 제가 3년일한게 이정도일 줄 몰랐다고 억울하다고 사적으로 말씀드리고 약간의 언쟁이 오갔습니다 (+)
이후 저도 그냥 예정대로 다음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린 상황인데
이걸 알겠다고 하여 일을 시킨 후 그 돈을 따로 안챙겨주고 저번주에 보낸 수고비로 대신하겠다 라고하시면 저는 수고비는 수고비고 일당을 따로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아니면 수고비는 사적으로 챙겨 주신거니 지난주에 받았던 수고비로 다음주에 일한 돈을 미리 챙겨받아 대신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대신할 수 있다면 일 안하려고합니다. 또한 만약 일을 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을 못받게되는것인데 여기 질문을 하였을때 노무사분이 일단 일을 계속 하고자하는 의지를
보이라고 하셔서요.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고비라는 건 임금이 아니고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도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예정대로 일을 하게 되면 근무한 급여는 당연히 받으셔야 하고 만약 일을 못하게 하여 퇴사처리를 한다면 한달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수고비 명목으로 준 금액은 말그대로 수고비이지 임금이 아니므로 일한 대가에 대한 임금은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일을 하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니 해고예고수당도 별도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