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근무 40분 점심시간, 지켜지지 않는 20분의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저는 8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8시간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상 40분의 점심시간과, 지켜지지않는 오전의 10분, 오후의 10분 휴게시간이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점심시간에도 근무를 해야 할 때도 있으며,
휴게시간은 절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미 서명을 한 상태이기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으나,
휴게시간을 수정하고 싶어 회사에 요구하고 싶습니다.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지만,
강압적으로 휴게시간을 입사 시에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놓고 실제 근무할때는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못하지만 이미 제가 서명을 했기에 다른 말을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점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회사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변경 요구 또는 휴게시간 준수에 대한 요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을 보장하여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고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서를 수정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휴게시간임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추가로 임금지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관할 노동청에 근로시간 54조 위반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