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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가즈아인생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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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각시에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아니면 손실을 보면 양도 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부동산 관련된 세금 중에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만약 부동산을 팔아버렸는데 수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 이라면

(가령, 동일한 금액에 매도하거나 아니면 손해 보고 팔았을 때에)

양도 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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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없는 것이어서 무신고 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아니합니다.

    감샇바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손실을 보고 양도해도 양도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으나 양도세 신고를 통해 양도차익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