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기후변화로 인하여 북극해가 녹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극항로도 점차 개방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개방이 되지 않았지만 추후에 점차 개방이 되면 대체항로로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때, 북극항로의 상당 부분은 러시아 영해를 통과하며, 러시아는 이 항로에 대한 자주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선박은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사전 통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쇄빙선 및 도선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북극 지역은 기상 변화가 급격하며, 해빙 상태에 따라 항로의 안전성이 크게 좌우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도 일부 해역은 얼음으로 덮여 있어 쇄빙선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 생태계는 매우 민감하므로, 국제해사기구(IMO)와 러시아 등 연안국은 환경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박은 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보험사들도 북극항로 운항에 대한 특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 경우에도 아직 개방이 안되었기에 추후에 개방시 개별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