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및 급여명세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근무중입니다.
월급제로 계약을 했기때문에
한달 근무일이 19일이든 20일이든 21일이든
고정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1.그런데 입사(25년3월4일)하던 주의 3월3일이 대체공휴일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수없다며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하였습니다. 맞는 말인지요?
2.1번에서 일정금액이라고 작성한 이유는 급여명세서를 한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인사시스템(더존)에는 권한이 없다고 안뜨고..
경영지원부에서 금액 산정해서 알려주면
저희 부서 서무는 급여 기안만 상신하고
경영지원 부서에서 입금을 하는 시스템입니다.(인사시스템관리 또한 경영지원부서 소관)
이때 급여명세서 지급 의무는 저희 부서 서무인가요? 아니면 경영지원부서인가요?
결재된 급여기안을 열람할 수 있다는것이 급여명세서의 대체가 되나요?(상세항목 없음)
1달 만근하면 생기는 월차도 시스템에 넣어달라고 경영지원부서에 사정을 해야 넣어줘서 개인적으로 감정이 좋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작성, 교부해야 하므로 열람만으로는 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주는 주중입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첫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어느 부서가 임금명세서 교부업무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교부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결재된 급여기안을 열람하는것 자체가 임금명세서 교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입사하는 첫 주에는 소정근무일 모두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1일분이 공제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2.경영지원부서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열람할 수 있다는 것으로는 명세서 교부의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