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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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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들에게주식증여시 나눠서증여할때요?

한꺼번에 주식증여하이안고 나눠서할껀데 증여할때마다 부모가 증여신고를해야하는지요? 2천이하증여하면 세금이없는걸로아는데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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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는 자가 하는 것이며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없고 신고도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부모님 등이 손자녀 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는 시점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손자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을 공제

    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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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손주들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10년간 2천만원까지 재산증여공제가 가능 함), 코스피, 코스닥 등 시장에서의 매매가 아니므로, 증여자는 증권거래세(증여자)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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