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주들에게주식증여시 나눠서증여할때요?
한꺼번에 주식증여하이안고 나눠서할껀데 증여할때마다 부모가 증여신고를해야하는지요? 2천이하증여하면 세금이없는걸로아는데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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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는 자가 하는 것이며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없고 신고도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부모님 등이 손자녀 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는 시점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손자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을 공제
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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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손주들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10년간 2천만원까지 재산증여공제가 가능 함), 코스피, 코스닥 등 시장에서의 매매가 아니므로, 증여자는 증권거래세(증여자)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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