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부모님 등이 손자녀 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는 시점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손자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을 공제
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