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주식증여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자녀주식관련문의합니다
1)할머니께서 중2학년 손주에게 주식을 증여할려는데요10년, 2000만원 비과세한도기준이라는데요이 금액상당의 주식을 증여후 세금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2000만원까진 신고안해도 되는건가요?
2)신고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3)할머니가 증여해서 아이한테 주식이 생기고 나서 아이 본인이 부모동의하에 주식개설후 소액주식투자를 하는것도 2000만원이 넘게되고 중복이라 세금부과 되나요(증권회사에서는 이런문의에 답변불가하다고 세무서에 문의하라 하네요..)
4)증여한 주식을 10년안에 몇번 사고 팔고해서 이익을 남겨도 되는건가요? 이렇게해도 비과세대상인가요?아님 증여주식은 10년동안 보유만해야 비과세되는건가요
증권회사들은 가는곳마다 세무사에 문의하라하고.
인터넷검색은 어려워서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