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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선한여우219
선한여우219

법인의 비용처리 부담 좀 덜 수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법인카드는 무이자 할부가 안되서 많이 부담이 되더라구요.

물건을 구입하거나, 직원들 식대등 결제 부담 좀 덜게 할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법인카드 사용이 아니면 비용처리가 안된다고 하네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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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카드 뿐만 아니라 직원카드로 지출된 비용들도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만, 직원으로부터 꼭 영수증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취한 영수증의 세무처리를 위해 판매처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영수 일시, 영수 금액 정보가 꼭 확인되어야 하고, 관리 방법에 따라 카드번호 정보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영수증 상에 해당 정보가 정확히 기입되어있는지 확인하는 업무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렇게 확보된 영수증에 적힌 금액만큼 직원에게 직접 입금된 내역이 명확하게 존재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의 카드내역 중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된 부분만큼은 연말정산 시 그 직원의 신용카드내역에서 제외시켜야 이중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경비"의 경우 대표 개인명의카드, 임직원명의카드로 사용한 경우에도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며 정규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법인"접대비"의 경우 반드시 법인명의카드를 사용하셔야 일정 한도내의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며, 그외 타인명의카드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