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발생시 보상금 차이는?

2023. 05. 28. 11:19

대물사고 발생시 시세하락손해

격락손해 이런게 있다던데

받는 대상에 제한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둘 차이는 어떤건지 다 주는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20%초과시,

시세하락손해를 보상 합니다. 출고연식에 따라

5년이하는 수리비에서 10%

2년이하는 15%

1년이하는 20% 보상 합니다.

2023. 05. 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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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박****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리기에 따라 다르지만 격락손해, 시세하락손해, 사고수리후 감가손해, 가치하락손해, 평가손 등으로 불러집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2년미만의 출고된 차량의 수리비가 시세의 20%를 초과한 경우 1년이내 차량의 경우에는

    수리비 15%, 2년 이내는 10%를 지급하고 있지만, 충분치는 않지요.

    2023. 05. 2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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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시세하락(격락) 손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시세하락과 격락은 같은 내용입니다.

      5년이내 신차에 대해 수리비가 사고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이 됩니다.

      1년이내 신차의 경우 수리비의 20%

      1년초과 2년이하 수리비의 15%

      2년초과 5년이하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

      2023. 05. 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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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사고 발생시 시세하락손해 격락손해 이런게 있다던데 받는 대상에 제한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둘 차이는 어떤건지 다 주는건가요?

        : 일단 대물사고 발생시 시세하략손해, 격락손해는 동일한 말입니다.

        시세하락손해, 격락손해의 보상 대상은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 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보상이 되며,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상기의 인정기준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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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농협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출고후 5년 이내차량.

          사고후 3년이내 신청

          나의 과실이 30% 미만.

          국산차는 200만원. 외제차는 300만원 이상의 사고에서 가능.

          단순 교환이 아닌 주요부분 손상에 됬을 경우 가능.

          1년이내 차량이 사고가 나면 수리비의 20%

          1-2년 이내의 차량이면 수리비의 15%보상

          2년 -5년 이내면 수리비의 10% 보상

          2023. 05. 2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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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세하락손해와 격락손해는 결국 해당 사고로 차량이 사고차가 됨으로써 차량의 가치가 떨어진 것을 말하며 같은 말입니다.

            자동차 보험약관 지급 기준은 출고한지 5년 이하의 차량이여야 하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때에만 보상됩니다.

            출고 년차에 따라 수리비의 10~20%가 차량시세하락 손해로 보상이 됩니다.

            2023. 05. 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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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 호남법인지점

              안녕하세요. 오승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에는 가입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조사 등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해줍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통 차량의 손상 및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자동차 사고 발생시에는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와 지급 조건이 다르므로, 보상내용도 각각 다르다 하겠습니다.

              2023. 05. 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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