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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난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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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하나요?

분양권을 단독명의(남편)로 매수한 뒤(부동산에서 거래 신고 완료)

저(아내)와 공동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이때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하나요?

대출받을때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가져오라는데 공동명의라고 기재되어있지 않아도 문제없을까요??

추가로,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 후 진행해야될게 있을까요?(증여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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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매 형태인지 증여 형태인지에 따라 다른데, 매매 형태라면 부동산거래신고는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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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채무도 일부 넘기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자도 양도세 신고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나 양도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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